추석 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추석 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릉시는 2017년 10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시는 임시 공휴일(2일), 추석 연휴(3~5일), 대체 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일인 신고 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 납부하는 강릉시내 약 2천여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 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김현 강릉시 세무과장은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연장 조치를 하게 됐다.”며, “지방세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