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입법예고 시행, 도내 학부모 부담 약 2억원 감소 전망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3일,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입학금 면제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서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입학금 면제 대상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1교를 제외한 도내 공립고 95교, 사립고 20교, 방송통신고 7교이다.
현재 강원도의 고교 입학금은 시·군·도서벽지에 따라 11,900원~14,300원 수준인데, 입학금이 면제되면 2018학년도 신입생 14,560 여 명이 혜택을 보고 약 1억 9,70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입학금 면제와 더불어, 지역에 따라 연간 432,000원~952,800원인 고등학교 수업료도 내년에 동결하기로 했다.
박하영 행정과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를 한발 앞서 실행하는 의미가 있다”며 “예산 여력 안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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