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 임도 개방에 따른 임산물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삼척국유림, 임도 개방에 따른 임산물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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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관내 송이 및 잣 불법채취자 2명 조사 중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10월4일)을 맞아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삼척시와 동해시에 위치한 임도 326km를 일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임도 개방은 성묘객을 위한 한시적 개방으로 산림 내 접근 편의를 악용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하여 지난 12일과 25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활동 중 삼척시 도계읍 일원 국유림에서 국유임산물인 송이와 잣을 불법으로 채취한 P모씨 등을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전찬기 소장은 “임도의 개방은 대국민 편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산불 예방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