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맞아 전 직원에게 반부패청렴 실천 당부
태백국유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맞아 전 직원에게 반부패청렴 실천 당부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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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관리소 전 직원에게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반부패청렴 실천’을 당부하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제은 소장은 이번 메일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공직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작은 씨앗이 자라 먼 훗날 울창한 숲을 만들 듯이 산림공무원으로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 7월부터 청탁금지법 및 반부패청렴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청렴한국 결의’, ‘청탁금지법 교육’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