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 경영·산사태대응팀 목재제품 단속
삼척국유림, 경영·산사태대응팀 목재제품 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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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올해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8~ 9월 29일(2일간)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2017년 9.1일자로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정성을 평가한다. 또한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장 전찬기은 “동해, 삼척시에서 생산 및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