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방서, 노후소화기 수거 가까운 소방서 이용”
속초소방서, 노후소화기 수거 가까운 소방서 이용”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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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가 노후소화기 수거는 가까운 소방서를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져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ㆍ교체해야 한다. 특히 가압식 소화기는 생산년도가 오래된 상태라서 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더욱더 사용을 금하고 있다.

정효수 속초소방서장은“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서 노후소화기 수거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있으며,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평소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