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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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호 9월 29일 주택 가격 결정·공시-

 10. 30.(월) 이의신청  12월 1. 이의신청 결과 통보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지난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월)까지 공시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91호가 대상이다. 금번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접수(10월 30일 소인분 유효),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할 예정이다.

임귀선 세무과장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통해 공정한 주택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