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단속
태백국유림,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단속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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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불량 제품 단속단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및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품질 단속 대상 제품은 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등 15개 품목이며, 제재목의 경우 2016년 12월 30일자로 신규 지정되어 그동안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올 10월부터 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은 현행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확인, 품질기준 부합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및 결과 통지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