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나서
강릉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나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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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강릉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조세형평성 확립을 위해 올 연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09억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98억원으로, 이 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을 구성해 부동산 압류, 예금 및 급여 압류, 차량 압류, 공매 등을 추진하고,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카드와 은행거래가 제한되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 등’을 정지 또는 제한(취소)을 허가권자 등에게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재 대상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광고업 등 100여개 업종이며, 신규 등록 시에는 반드시 체납세를 완납해야 하고, 계속 중인 사업자가 체납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또는 사업이 취소 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이전이나 국세환급금 발생 등으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서는 최신 주소지를 파악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액 환급금의 경우에는 전화 통화로 적극 환급해 줄 예정이다.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은 민원24, 인터넷 위택스(Wetax), 강릉시 징수과(033-640-5071)로 즉시 확인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한승률 강릉시 징수과장은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고질 체납자는 부득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