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찾아가는 건설・지하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원주국토청, 찾아가는 건설・지하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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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지하안전관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 이행력 강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어명소)은 12월 8일(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층 대강당에서 강원도 관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현장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제도 설명을 위한 “2017년 하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안전과 지하안전 2개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주요 안전관리제도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주요 제도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안전 관련으로는 재해현황, 국토부와 고용부의 안전관리체계 비교,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며, 지반침하 사고현황,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업무, 지하안전점검 실시 방법 등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지하안전관련 제도 설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과 현장관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하여,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