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126억1천만원 부과
진주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126억1천만원 부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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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진주시는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77,800건 126억1천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납기마감일인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다.

진주시에 등록된 161,507대의 차량 중 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연납 차량 등 83,707대를 제외한 77,800대가 부과대상이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외에 도로이용 손상에 대한 부담금과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을 띄며 비영업용승용차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고지 된다.

진주시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텍스앱, 인터넷지로, 각 금융기관ㆍ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ARS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