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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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제2차 계획기간(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1단계로 금년 말까지 오는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 3,846만톤을 오는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이는 지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 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며,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년부터 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2단계는 금년 말에서 내년 중 구체화 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되며,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되며,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