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부정청탁·연고주의 행태 만연해
지방의원의 부정청탁·연고주의 행태 만연해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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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연구비 부당집행·횡령 경험’ 심각
지방의회에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대학 연구원·조교 등 학내구성원이 경험한 연구비 부당 집행과 횡령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7개 지방의회와 3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은 지방의회의 경우 19,744명, 국공립대학은 12,214명의 설문 대상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돼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기관유형별로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15년, ’16년에 1등급이 없었던 광역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이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매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나 지난 2015년에 측정한 기초의회 45개 중 올해에도 측정한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는 광역의회 중에 서울특별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9.03점) 및 자치단체(8.76점)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인사관련 부정한 개입과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입기자들의 인식 점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점)돼, 공공기관(8.52점) 및 자치단체 평균(8.08점) 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설문 응답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인데, 그 가운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었다.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3개 기관 18건이며, 총 부패금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부패사건 총 연루자 27명 중 의장 1명을 포함해 총 24명(88.9%)이 지방의회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을 받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3.3%) 공금 횡령·유용(27.8%), 금품제공(22.2%), 직권남용(11.1%), 향응수수(5.6%) 순이었다.

금년도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53점으로 최근 3년간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발표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7.94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한 곳도 없었으며, 2등급 상위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북대학교 순이었다. 반면, 5등급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과 계약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분야 청렴도는 7.95점으로 전년(7.58점)보다 상승했으나 ‘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 점수 (8.87점)에 비해 0.92점 낮은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교직원과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 등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6.22점으로 전년(5.58점)에 비해 상승했으나, 대학 본연의 기능임을 고려할 때 6점대 초반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의 영향으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교수·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1개 대학 162건(‘16년 20개 대학 67건), 부패금액은 27억 1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부패금액 규모는 전북대학교(5억5천), 경북대학교(5억4천), 목포대학교(4억2천) 순으로 많았으며,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인건비 부당사용(42.6%), 연구과제 부당수행(18.5%), 예산의 목적외 사용(16%), 연구비 횡령·유용(14.8%), 논문표절(3.7%), 금품수수(2.5%) 등 순이다.

먼저,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의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1.3%)이 가장 높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그 뒤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간접경험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은 2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8.7%), 자치단체(8.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갑질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공립대학의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 및 횡령을 경험한 비율은 12.6%로 작년(19.9%)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연구원·조교·박사과정 등 연구보조 수행자들의 경험률이 연구책임자인 교수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수 등 연구책임자보다 실제 연구비 집행을 직접 목격하는 연구보조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대학 중 연구비 비리가 발생한 부패 취약기관은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내년 지방선거 시 지역 주민들이 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