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대폭 인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대폭 인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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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범위, 50% 이상 대폭 인상
법무부는 오는 22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대폭 인상해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천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인상하는 등 그 금액을 50% 이상 대폭 인상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역별 차임·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각 상향조정했다.

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대폭 5%로 인하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인상률 상한 인하 범위는 물가상승률·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9%의 1/2 수준인 5%로 결정하게 됐다.

또한,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되므로,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 중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