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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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후원수당 지급현황, 보다 알기 쉽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판매원 구간별(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1억원 이상, 1억원∼5천만원, 5천만원∼3천만원 등) 지급분포도를 추가 공개한다.

아울러,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정보공개 고시를 일부 보완했다.

이번 정보공개 고시 개정으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이 가입업체 선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