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테마 문학공원 화천군 관리에 발끈한 이 작가
감성테마 문학공원 화천군 관리에 발끈한 이 작가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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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감성테마 문학공원을 화천군이 관리·운영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화천군의회가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퇴거 조치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가운데 화천군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 문을 내놨다.

지난 8월 6일 감성마을에서 열린 문화축전 시상식에서 술에 취한 이 작가가 화천군수에게 소동을 피운 이후 연일 매체에 이슈화가 되고있는 가운데 22일 화천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감성테마 문학공원 관리·운영을 앞으로 화천군이 관리하겠다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화천군은 이외수 작가 퇴거를 기정사실로 했다.

성명서에 앞서 화천군의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에서 감성마을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으며 이 작가가 거주하는 집필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에 있어 집행부(화천군)는 대부료(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묵인한 것으로 화천군 공유재산을 점유해 무상사용하고 있었다”며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통지한 날로부터 5년간 대부료를 소급 추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며 ‘위법한 무상사용 중지통보’ 후 집필실을 비우는 것을 포함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작가 또한, 맞대응에 나섰다.

이 작가는 의회에서 말한 부분은 SNS을 통해 지난 2014년 2월 24일 당시 화천군수와 이뤄진 협약서를 올리고 “집필실을 불법 점거,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입증과 함께 화천 감성마을 사수에 동참을 호소했다.

 

((화천군 성명서))

강원 화천군은 22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외수 집필실 무단 점유’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화천군의회가 ‘이외수 퇴거 조치’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지 하루 만에 성명서를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화천군은 “감성마을의 모든 시설물은 화천군의 행정재산이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작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014년 2월24일 이뤄진 화천군수와 이 작가 간의 협약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본 협약은 화천군의회의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협약에 기인해 화천군 행정재산인 감성마을을 이외수 작가에게 사용·수익허가 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앞으로 법과 원칙이 존중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은 물론 ‘화천군 감성테마 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감성테마 문학공원을 관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필실 무단 점유’를 최초로 언급한 이흥일 화천군의회 의원은 제237회 정례회를 통해 집필실에 대한 대부료를 받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최근 들어 우리 군의 감성테마 문학공원 운영과 관련해 각종 언론매체들로부터 진위를 알 수 없는 논란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심이 크신 화천군민 여러분과 문화예술인 분들에게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확산 되거나 지속되는 것을 막고, 원만한 문제해결과 향후 감성테마 문학공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조성된 화천군 감성테마 문학공원에 2005년부터 이외수 작가가 거주하며, 집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하며 현재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2월24일에는 화천군수와 이외수 작가 상호 간에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협약도 한 바 있습니다.

감성마을의 모든 시설물은 화천군의 행정재산이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외수 작가에게 화천군 행정재산인 감성마을을 사용·수익하게 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 합니다.

또한 2014년 2월24일 이뤄진 화천군수와 이외수 작가 간의 협약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본 협약은 화천군의회의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본 협약에 기인하여 화천군 행정재산인 감성마을을 이외수 작가에게 사용·수익허가 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앞으로 법과 원칙이 존중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의 규정은 물론, 『화천군 감성테마 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14조에 의거, 감성테마 문학공원을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번 감성테마 문학공원과 관련된 논란을 통해 주민 다수의 뜻을 확인한 바, 앞으로 적법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본래 목적인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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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 화천군 입장 관련 이외수 작가는 감성마을 입주 시 화천군과 맺은  ‘집필실, 사무공간, 전시실, 강연장, 야외공연장 등 감성 테마공원 내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협약서를 공개함으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화천군 최대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에 불똥이 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