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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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및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는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1월),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1월),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시행(1월),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1월),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1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2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4월),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식육가공업(12월) HACCP 의무화,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6월)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확대(12월),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7월) 등이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1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5월),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6월),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10월) 등이다.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도 오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된다.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돼,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제도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