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시책,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18년 새해 시책,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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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난임부부 한방 시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농촌동에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들도 교통수당을 받는다.

춘천시는 보육선도도시 지원 시책을 중심으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분야별 시책, 제도 50건을 정리해 발표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들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 건강은 치매 초기 어르신들을 상담, 검진,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석사동 구 춘천중앙병원을 개보수, 내년 6월 개소될 예정이며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단기, 주간 보호소가 같은 건물 1,2층에 설치된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 운영이 올해 20개 읍면동에서 25개 읍면동 전체에서 시행되며 내년 10월부터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만59개월에서 만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 외지에 사는 가족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구 김유정역 로맨틱 소공원에 조성된 작은결혼식장이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보육, 청소년은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현재 8개 지역에서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후평2동, 후평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까지 확대되며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를 상담해 학교로 복귀하도록 하거나 직업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는 지원센터가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이전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출생 후 6개월이 넘으면 지원하며 한방으로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는 사업이 현재 만 44세 이상에서 만 40세로 낮춰지고 시술비도 1인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촌동에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은 정부 지원시설이든, 미지원 시설이든 모두 월 5만원씩 교통수당을 받고 올해 고등학생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 하교택시가 모든 고등학교 대상으로 확대된다.

경제, 일자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받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추천 대상이 사치, 향락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역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업종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 정보통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지원 비율도 투자금액의 15%에서 20%로 높아지고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지원정책을 다양한 시책으로 만들어 지원한다.

시 거주자 중 관내 대학 대학생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되고 지역 기업 육성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기업 우선 계약제도가 시행된다.

농림, 축산은 농작물 재해보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책이 확대되고 깨끗한 축산 농가에 혜택을 주는 시책이 시행되며 영농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시책이 운영된다.

생활, 환경은 어린이 통학차량 중,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엘피지(LPG) 신차를 구입하면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수도요금을 종이고지서 대신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세 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는 가정용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되며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내년 3월 부과분 부터 월 1평방미터 당 상수도는 30∼ 160원, 하수도는 40∼ 200원이 인상된다.

민원, 일반행정은 신규 주민등록 발급 시, 전자지문 등록 서비스가 시행되고 건강보험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도입되고 금융기관 전용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지방세 고지서를 앱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시립도서관에 없는 책은 가까운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