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지원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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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서 2.5%∼ 3% 이차 보전...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이 대폭 늘어났다.

춘천시는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올해보다 50억원 많은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다.

추천 한도액은 매출액 범위 내에서 △제조, 시내버스 및 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건설업은 5억원 △기타 전 업종은 3천만원 이내다.

최대 4년간 시중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연 2.5∼ 3%의 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제조, 유통, 숙박, 정보통신, 지식산업 분야로 한정돼 있던 지원업종이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단 사치향락 업종과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최근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융자금 지원 한도액이 넘거나 휴, 폐업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용도는 시설 및 운전자금이다.

내년 1월 8일 부터 수시로 접수받고 10일 이내 금융기관 추천으로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기업인들이 제때에 자금을 운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