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원주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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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함은 물론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결과에 따라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의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