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억3천만원 부과
원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억3천만원 부과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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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대비 1,767건, 3천7백만원이 증가한 29,466건에 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18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하다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전국은행 CD/ATM기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어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와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