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 안내
2018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 안내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는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한다.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 보호, 신뢰 받는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비리방지 및 청렴한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등은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면 시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또한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민간 전문감사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중 감사 요청 내용에 따라 공무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감사 대상은 원주시 관내 총 213개 공동주택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46개 단지로 67,903세대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사반 운영으로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의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