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횡성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은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을 지원하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18.6.13.)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시한다.

사실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조사방법은 읍·면 공무원(필요시 이장과 합동으로 조사)이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 실시한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홍용표 허가민원과장은 "정확하고도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