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최저임금 사업장에 4대 보험료 전액 지원
태백시, 최저임금 사업장에 4대 보험료 전액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험료 선납부 분기별 사후정산 지급
태백시가 강원도와 함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1회씩 총4회에 걸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경제정책과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통해 10일 이내에 사업주 계좌로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태백시는 정부에서 금년 1월부는 최저임금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인미만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 10인미만 사업체 두루누리사회보험일부 지원,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한시적 경감 등의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면서 최저임금 조기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도 각종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주민 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