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3세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3세대 가정에 대해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줄 예정이다.
올 1월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오는 2월부터 수도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한다.
필요한 서류는 원주시 홈페이지 민원안내란에 민원편람/서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원주시 관내 이전 시 전입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주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복지도시로의 선제적 구현에 앞장서고, 3세대 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으로 경로효친 사상 고취에 이바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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