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2018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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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월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군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영월군이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2018년 추천규모는 50억 원이다.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제조업, 지식·정보통신 관련업, 건설업, 관광업, 박물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미용법,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를 대상으로 업체당 운전자금(제조업체 5억, 기타업체 2억), 시설·창업자금 5억까지 융자 가능하며, 각 은행 적용 금리의 3%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장애인고용·여성기업, 이전·창업기업:4년 이내)이며, 자금 지원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 까지 접수 가능하다.

권기홍 경제고용과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경영안정과 시설 확충을 위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영월군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에서 ‘2018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참조하거나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기업지원담당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