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위반 건축물 단속의 날 운영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서
동해시, 위반 건축물 단속의 날 운영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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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매주 금 / 2개반 4명 /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알리미 홍보-

승인 1년 경과 신축 허가 건축물/ 불법 증축, 신축, 개축, 대수선 등-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축물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건축물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인간은 건축물 속에서 다양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동해시는 이러한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위반 여부를 올해부터 집중 단속한다.

이는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건축물 사용 승인 후 불법 증·개축 등 건축물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사전 홍보를 통하여 위반 건축물 근절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년이 경과된 건축물과 허가ㆍ신고 받지 않고 신·증축, 개축 및 대수선한 건축물로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오는 2월부터 매주 금요일 현장으로 실사를 나가게 된다.

시는 현장 단속 결과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사전 계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작년 한해 동안 위반 건축물을 조사하여 50여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농어촌 민박 등 건축법 위반 단속 점검도 실시한바 있다.

 단속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트는 동해 알리미에 일괄 홍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 할 계획이다.

정의복 허가과장은 “「위반 건축물 단속의 날」운영으로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동해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