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접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접수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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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오는 2월 8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했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됐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했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철원군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4억4,800만원을 지원해 618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했다.

2018년에는 3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102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생활복지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해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