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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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9일까지 받는다.

석면이 함유 된 슬레이트는 지난 1970년 지붕개량용으로 우리나라에 집중 보급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석면 배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1,349가구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89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슬레이트 주택건축물 소유자로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는 자이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현금지급이 아닌 처리 및 철거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초과금액을 부담해야한다.

신청은 슬레이트 주택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건축물 사진, 위치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절차는 신청서를 접수 후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철거면적 조사 및 철거일을 결정한 후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부서 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