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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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폐재해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을 집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태백시 거주 재가진폐(의증)환자는 주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진폐(의증)재해자 문화생활비 지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최대 총 120만원의 문화생활비를 매 분기 말에 지원하게 되며, 판정일 기준에 의거 일할 계산 되므로 대상자별로 지원액이 상이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총 300명의 관내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는 진폐(의증)환자에 대해 3억 4,800만원의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투입해 문화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