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수발전소 주변 주민·기업에 저리로 융자금 지원
양양군, 양수발전소 주변 주민·기업에 저리로 융자금 지원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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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00만원, 기업 5,000만원 한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

양양 양수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 총 4억원의 사업비가 저리로 융자 지원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양양군도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 양양 양수발전소가 소재한 서면 지역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융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융자지원 예산액은 4억원으로 주민복지 사업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15가구까지, 기업유치 사업자금은 기업당 5천만원을 한도로 2개 업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복지 자금은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유치 자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되는 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연 3% 이율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군에서 받은 결정통지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정금융기관인 서광농협에 방문해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기업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오는 2월 28일까지 서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오는 3월 중순 경 융자대상자를 결정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서면 지역주민 57가구와 기업 3개 업체에 총 8억원의 사업비를 융자·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