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비는 약 1억9300만 원으로, 120대 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포함) 등이 대상이며, 법인 및 개인당 1대에 한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그러나 매매용으로 취득한 경유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클린환경과 환경보호담당)에서 접수하며, 접수된 순서대로 적합한 차량인지를 심사해 선정한 후 지원한다.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차량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해 대행업체(양구공업사, 평화공업사)에서 ‘정상 가동’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7종)를 군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군청에서 재확인 받는 절차는 생략하며, 신청 후에는 확인서를 등기로 받은 후 해당 차량을 폐차할 수 있고, 미리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억1700만 원의 예산으로 9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올해에도 좋은 반응은 물론 대기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0대 지원 가능한 약 1억9300만 원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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