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저감장치 미부착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양구군, 저감장치 미부착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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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대 지원 가능한 약 1억9300만 원 예산 확보

  양구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비는 약 1억9300만 원으로, 120대 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포함) 등이 대상이며, 법인 및 개인당 1대에 한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그러나 매매용으로 취득한 경유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클린환경과 환경보호담당)에서 접수하며, 접수된 순서대로 적합한 차량인지를 심사해 선정한 후 지원한다.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차량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해 대행업체(양구공업사, 평화공업사)에서 ‘정상 가동’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7종)를 군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군청에서 재확인 받는 절차는 생략하며, 신청 후에는 확인서를 등기로 받은 후 해당 차량을 폐차할 수 있고, 미리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억1700만 원의 예산으로 9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올해에도 좋은 반응은 물론 대기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