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구 동해고속도로부지 도시계획(공공시설) 용지 결정
속초시, 구 동해고속도로부지 도시계획(공공시설) 용지 결정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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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도로, 체육시설, 공영차고지 등) 용지 확보 선점 -

 속초시가 구 동해고속도로 미사용부지(기존 대포동~조양동 노선)를 활용하여 시의 부족한 기반시설 용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강릉 ~ 속초 간 구 동해고속도로 건설예정부지가 사실상 용도폐지 되어 고시됨에 따라, 시는 지역발전의 균형성과 도시정비 및 정주체계의 기반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17년 6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다. 이에 따라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고, 2018년 1월 25일 최종적으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시에서 입안한 내용으로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이번 구 동해고속도로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국도7호선의 우회 도로 기능 신설과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보, 시민여가생활 함양을 위한 체육시설과 속초선거관리위원회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등이 결정 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용도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기반시설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참고자료}동해고속도로 해제부지 도시계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