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쌀·밭직불제(논이모작) 신청접수
2018년 쌀·밭직불제(논이모작) 신청접수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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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농가 대상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속초시는 쌀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쌀 ·밭직불제(논이모작)”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논이모작 3월 9일)까지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금 대상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ha당 807,312원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밭농업직불제 사업 지원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ha당 478,383원이 지급된다.

논이모작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지난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으로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2017년도 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수급자는 첨부자료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속초시가 지난해 지원한 쌀소득직불금은 307농가(245ha)에 198,080천원이 지급됐고, 밭농업직불금은 367농가(102.3ha)에 49,309천원이 지급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대상 농가가 누락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 집중 등록신청 기간에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