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화재 주의 당부
동해소방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화재 주의 당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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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봄철 산불방지 기간 중(‘18. 2. 1. ~ 5. 15.) 화재 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에 대하여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풍등은 일단 하늘로 띄우게 되면 바람의 세기 및 방향에 따라 통제 불능 상태가 돼 인근 산림 등에 불씨가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동해소방서는 화재예방 기간 중 풍등 등 열기구 날리기 금지, 반상회보, 지역유선방송,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 주요 행사장 등 소방력 전진배치 및 합동단속 실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2017년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수남 동해소방서장은 “2월에는 올림픽 관련 행사, 3월에는 정월대보름 행사 등이 차례로 예정되어 있어 소원을 담아 보내는 풍등 날리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이 기간 중 풍등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해시와 협조하여 합동지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