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행사장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8개소) 진‧출입시 통행료 면제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장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8개소) 진‧출입시 통행료 면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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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1월 30일(화)에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은  (면제 기간) 본 행사(2.9~25, 17일)와 패럴림픽(3.9~18, 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 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3.8.)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면제 대상)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시작 전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면제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고 교통량도 분산

(대상 도로)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금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 함에 따라,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 제외

(이용 방법)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된다.

 (후불카드) 통행료 미청구, (선불카드) 사후 충전 또는 현금 환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 평창 동계올림픽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참조)

□ 올림픽 본행사(2.9~25, 17일)와 패럴림픽(3.9~18, 10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가 면제됨

*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3.8)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

□ 면제대상은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전국 ⇄ 8개 요금소)으로,

ㅇ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북강릉, 강릉, 남강릉 등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함

ㅇ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됨

* 차량의 이동경로 확인이 불가한 일부 노선은 통행료 면제대상에서 제외

ㅇ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됨

* 면제 시작전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면제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고 교통량도 분산

Q) 대선공약(영동선 면제)과 다르게 8개 요금소 진‧출입 차량만 면제하는 이유는?

□ 영동고속도로 전체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공약案)은 면제 대상을 행사와 관련된 차량으로 좁히지 못해서 올림픽과 무관한 차량, 타 노선 이용자 유입에 따른 교통정체 유발, 면제액 증가 우려

교통량이 많은 서창~호법 구간 진출‧입 또는 영동선 단순 경유 차량 등

서울~춘천선, 제2영동선(광주~원주) 등에서 영동선으로 유입

□ 다양한 면제 방안에 대하여 교통영향, 흥행지원 효과 등을 분석(KOTI)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8개 요금소 진출‧입 차량만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ㅇ 금번 면제 방식은 올림픽과 무관한 교통량을 줄여 행사차량의 신속‧정시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올림픽 흥행 및 행사지역 관광 수요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Q) 통행료를 면제하는데, 통행권 발급‧제출이 꼭 필요한지?

□ 운전자 안전, 면제대상 확인 등을 위해 필요

① (사고 예방) 통행권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우려

② (면제대상 확인) 2.26일 0시 이후에 8개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2.9~25일 및 3.9~18일 0~24시 사이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이 면제 대상이므로, 2.26일 0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이 25일에 진입한 차량인지 확인 필요

③ (민자손실액 정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 산정 필요

Q)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 이용시 면제방법은?

□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할 경우, 현장에서 면제처리는 불가능하며 추후 이동경로 확인을 거쳐 사후 정산(면제 처리)

ㅇ 하이패스는 재정, 민자 구간별로 통행료가 분리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통행료 정상 결제

* 일반차량은 통행료 결제가 출구 요금소에서 한 번에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여 현장에서 면제처리 가능

ㅇ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 조건(8개 요금소)을 충족할 경우, 후불카드는 통행료를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 또는 현금으로 환불해줄 계획

Q)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에게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분을 어떻게 보전할 계획인지?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기업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음

ㅇ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중장기 재무관리계획」등에 따라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도로공사 재무 현황 : ’16년 말 기준 부채비율 85.8%

□ 민자 법인의 경우, 통행료 면제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협약에 규정되어 있어 재정으로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