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안정사 보상금 확정한 사실 없어
원주국토청, 안정사 보상금 확정한 사실 없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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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한복판 가로지르는 도로건설 제동” 보도 관련 -

시공사인 포스코는 법원결정이 있을 때까지 수목을 굴취하거나 벌목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정사사찰 경내지를 가로 질로 4차선 도로가 건설, 원주청은 안정사의 보상금 8억 7300만원을 확정하고 공사강행입장 - (법보신문, 6.17(금)

위 보도와 관련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안정사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사와 근접하여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사실이나, 동 사찰의 경내지를 가로질러 4차로 개설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동 공사구간은 포스코건설(도계-신기)과 삼성물산(신기-미로)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구간으로 안정사측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결과 삼성물산 구간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으며, 포스코건설구간은 편입토지의 지장물(임목 등)에 대한 사찰측의 증거보전신청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공사중지가 처분이 결정된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