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망상개발 의혹 감사해야 vs 감사계획 없어
동해시 망상개발 의혹 감사해야 vs 감사계획 없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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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전체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곱지 않은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내 곳곳. 외곽에는 동자청의 이해하지 못할 행위에 대한 비난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동자청의 성공을 바라보며 긴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동해시민 나아가 강원도 전체의 바람이 온갖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논란에 중심은 구역청개발사업자 선정과 시민의 공공재산 시유지 탈취 의혹이다.

앞서 지난 2014년 9. 4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Dundee Corporation(회장 : Ned Goodman)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이날 기본협약 체결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네드굿맨 Dundee Corporation 회장 등 양측 관계관들은 망상지구를 본격 개발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개발사업시행자 참여에 합의했다.

2015년 12월 14일 산업통장자원부 망상지구확대 고시에 따라, 망상지구 관할 구역 내 업무 이원화에 대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간 사무인계를 추진하며 망상 심곡, 초구, 괴란 일부에 대하여 건축, 형질변경, 입목벌채,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토지거래허가, 공장설립과 도시가스시설공사, 고압가스 제조·판매를 비롯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약국개설 등의 업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사무인계가 추진됐다.

당시, 던디그룹 제롬 사장은 "동해 망상지구 투자에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말과 함께 순항을 예고했으나 결국 던디는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2016년 경차청(인천)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M 씨를 강원도는 동자청 주요보직으로 영입했고 다음 해인 2017년 "인천소재" S 건설사가 개발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S 건설은 이후(특수목적법인) E 사(자본금 70억)를 설립하며 향후 주도적으로 망상개발 사업에 주도권을 갖게 됐다.

같은 해 S사 자회사인 E 건설사는 부도로 나온 현진애버빌 소유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며 개발사업자 선정 시 필요조건인 개발 전체면적의 50%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들의 이같은 행위는 헐값으로 사들인 매입부지를 공익사업으로 전환 동해시 소유 8만여 평을 무상으로 가지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본금 70~80여 억원을 가진 회사가 약 6천억원이 넘는 개발사업에 선정될수있었는지? 이 정도의 여력으로 과연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질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15일 사단법인 강경련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본금 5억1천만 원의 S 종합건설이 어떻게 예비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는지?, 강원도가 그동안 대외에 표명한 1조2천원이상 자산을 보유한 개발사업시행자는 어디에 있으며, 사업자 검증내용과 민간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했는지? 강원도가 영입한 소위 전문가들은 이미 인천경자청에 근무 시 여러 가지 비리로 적발된 바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며 강원도는 비리인사들을 강원도에 영입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주어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킨 것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경자법을 악용해 동해시민의 재산인 시유지(8만 평, 최소 1천억 원 상당)를 민간회사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도록 모의하고 유착하여 계획을 수립한 자들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강원도가 검찰 고발과 자본금 5억1천만 원 상진종합건설과 그 자회사 자본금 70억 원의  E 건설사에 6,700억의 개발사업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가 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마구잡이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으로 시민들과 무관한 경자법을 악용하여 시민의 사유재산을 도둑질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의 공공재산인 시유지를 탈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시민 J 씨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으로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자 비율이 100/50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하나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곱씹으며 "강원도는 2017년 7. 17일 예비사업자를 적극 검토하며 2018년 10. 25일 면적을 축소하는 개발계획변경을 고시한 것은 S 건설사에 대한 맞춤식 변경안이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은 "강원도의 고유권한인 경제자유구역지정은 균형 발전의 이미지를 앞세워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무엇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최문순 도지사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김형원, 심상화 강원도의원에 망상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행정사무 감사를 요청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동자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바라보며 시민분들의 관심사가 현수막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망상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인천경자청에 근무 시 비리로 인해 퇴직한 인사를 강원도가 검증 없이 영입했다는 인터넷 기사와 주장에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 건설사의 현재까지 310억 원의 투자 근거 질문에  "골프장 구매 비용 외 추가 토지매입비와 개발실시계획 용역비+토지 보상 용역비라 차후 객관적인 자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70억 자본으로 6천억 개발공사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70억은 초기 자본이며 향후 토지 보상 시 증자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실기업이라는 일각의 궁금증에는 조만간 E 건설사가 그에 따른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1일 동해시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S 건설이 매출액 4천5백억 원 정도의 중견 기업이라고 했는데 CRETOP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자산총계 6,716백만원=부채총계 5,368+자본총계 1,131가 2017~2019년까지 3년간 평균 매출액 3,304백만원/평균 영업이익 185백만원, 평균 당기순이익 172백만원 정도로 4,700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시행하기에 부족한 면이있다"며 "동자청에 15~6건 문안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동해시 의견서에 답변이 늦어지는 이유로 포괄적인 질의가 많아 좀 더 신중히 검토 후 직접 방문 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해시에서 제출한  CRETOP 기업 정보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었다.

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마구잡이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으로 시민들과 무관한 경자법을 악용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과 시유지를 탈취하러한다는 말에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개발 후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는 동해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법적 위반 소지 시 강원도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서 "망상개발사업시행자 선정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 허위와 개발행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취소가 맞으나 현재까지 법적인 위반 사례가 없어 감사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동해시 또한 동자청으로 보낸 의견서에 대한 빠른 답변을 요구하며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