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삼척 안정사 관련, 원안대로 사찰 이전 해달라
(2보) 삼척 안정사 관련, 원안대로 사찰 이전 해달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6-27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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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추측성 보도 질타 -

국도 38호선 국책사업 보상에 대한 의견 차이로 무기한 연기 질책, (강원신문, 6.25(토)에 관련 하여 원주 국토청은 국도 38호선에 대하여 공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 개통은 사실과 다르며 태백-삼척(L=28.4㎞)구간 중 안 정사구간(L=2.9㎞)은 본선에 편입되는 안 정사소유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처분되어 공탁을 완료, 편입 토지 내 지장물인 수목 보상액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절차가 있어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청은 ‘15. 7월 안정사 측에서 삼성물산(주)의 공사추진을 방해한 혐의에 대하여 ’16.6.23(목)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1,300만 원)되었으며, 도로구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는 물리적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행정대집행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본선구간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현 공정률 86%)하고, 부채 도로에 편입된 안정사 사찰(대웅전 등)에 대하여는 ‘16.3.4일 합의 결정한 대로 안정사에서 보상을 요구할 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27일 오후 본지는 안정사와 관련 세간에 알려진 ** 광도들이다. 돈에 미친 집단들이다. 사이비 종교다. 등 사외에서 퍼진 소문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고자 집중 취재했다.

 

질문:1. 주지와 신도 5명이 벌금 받은 이유와 합의에 대해?
 답변 (1). 삼성물산에서 안정사 진입로 마을 안길(이하 ‘마을안길’ 조성공사를 하는 데 있어 마을진입로가 유일하고 협소하여 달리 통행로가 없는 관계로 안정사 계곡 주민과 사찰관계자 신도 등 ‘마을안길’이 용인들의 의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 2014년 5월 15일경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안정사 사찰을 방문하여 안정사 ‘마을안길’ 진입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사찰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사찰에서 이 00, 이 00 등은 ‘붙임도면’과 같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3). 그 후 삼성물산에서는 ‘마을안길’ 조성공사를 위하여 아래의 사진과 같이 벌목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안길이 좁고 삼성물산의 벌목대상 임야가 급경사인 관계로 도로에서 포크레인으로 임야에 벌목된 나무에 밧줄을 묶어서 나무를 끌어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가 막히고 계곡이 막히는 등 사찰관계자와 신도 주민들은 갖은 불편을 2개월 가까이 겪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을 입구 성황당이 삼성물산에 의하여 벌목되었습니다.

안정사 측은 삼성물산의 업무인 안정사 입구 대체 마을 안길 조성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속히 마을 안길 조성공사가 원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갖은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해왔습니다.

애초에 삼성물산과 피고소인들이 합의한 도면대로 ‘마을안길’을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2016.06.09일 안정사 설법 전에서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삼성물산관계자, 원주청이 함께한 자리에서 권익위원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길을 내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하자 원주청 담당자는 상관없다고 하여 권익위원이 <어차피 이 길은 안정사 마을 안길이고 이분들이 다니는 길인만큼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개설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자 그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 삼성물산에서 사찰 입구에 있던 성황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 갑자기 사찰입구의 유일한 통로인 안길을 약속한 대로 개설 안 하고 절에서 반대하는 쪽으로 개설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사찰에서 2차례 진입을 막자 고소를 했고 벌금이 2,500만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그 후 신도들이 사찰입구에서 천일기도의 목적으로 (그전에는 대웅전에서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었음) 매일 아침저녁으로 풍물을 울렸습니다. ( 성격도 있었습니다) 이 시위가 100일이 가까워 졌을 때 안정사에서는 서울 삼성물산을 찾아가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삼성물산 상무와 현재 삼성물산 공무부장 박00, 서초경찰서 경찰2인 조계종 진호 스님 안정사 주지와 신도 1인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찰입구를 9개월 막고 공사를 하면 사찰에 주는 피해와 고소취하 문제, 2500만원 벌금, 성황단 건립비용 등을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삼성물산 상무는 검토하라 했고 소 취하는 원주청의 재가를 맡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 후 박00 부장이 안정사를 방문하여 계산한 결과 4억500만 원으로 합의하고 결재를 올린다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박00 부장은 상무님이 사직하여서 1억밖에 못 준다 하였고 절에서는 안 받고 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절에서 서울로 시위를 갔는데 삼성 전략기획실에서 3억20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원주청의 재가를 받아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원주청을 들려서 온 삼성직원이 2억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스님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으로 비치는 게 안 좋으니 신도들에게 그만 합의하고 정리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신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삼성에 이야기했더니 삼성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누구도 합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불공정한 합의서였습니다.

안정사에서는 이렇게 불공정한 합의서는 서명할 수 없다. 내용을 고쳐라, 라고 요구하자 삼성에서 요구하는 문구대로 안 쓰면 안주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안정사에서는 관두라 하였습니다. 그 후 또다시 1억6천500만 원을 줄 테니 전과같이 불공평한 합의서에 서명하라길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올 3월 3일 날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이 합세했습니다. 이날 5명의 신도가 불법 집회로 연행했되었으며 신도들의 석방 조건으로 삼성물산이 1억 조건에 서명한 것입니다. 스님은 신도들을 구해야 하고 더는 이 장소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그들이 내미는 종이에 서명했으며 그날 밤 합의가 되었다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삼성물산이 돈 가지고 온적도 없고 안정사에서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삼성물산에서 공사정지 가처분 소송 당시 안정사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는데 안정사에서 모여서 녹취한 부분과 원주청에 그날 정황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제출하자 판사님이<강박에 의한 정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그럼 합의금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답변:맞습니다.

질문: 시위할 때 이상한 몸짓으로 시민들이 소문이 안 좋다. 이에 대해

한국불교에 있어 전통의식 중 영산재 등 문화행사에 있어 스님들이 일반 독경이 아닌 시조창처럼 긴 소리를 하시는데 이것을 <범패>라 합니다.-태징과 법고,호적 반주를 합니다

한국불교에 있어 전통의식 중 영산재 등 문화행사에 있어 스님들이 일반 독경이 아닌 시조창처럼 긴소리를 하시는데 이것을 <범패>라 합니다.-태징과 법고, 호적 반주를 합니다

범패는 부산 통영 등 지방의 아랫녘 소리와 선암사나 서울 신촌 봉원사 등지에서 불리는 윗녘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배우는 추세입니다.

안정사 스님은 의암 선사로부터 아랫녘 소리를 전수 하였고 신도들과 스님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리는 매우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작법무(불교 전통의식 무용을 일컬음) 중 바라춤, 나비춤 가르쳤는데 현재는 소리1인-국악 지도사(한국 국악 교육원검증) 3급, 작법무 등 무용 4명(한국 국악 교육원 검증) 3급, 외 국악가 등을 배출했습니다.-문화원이나 기타 방과후 학교 등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MBC 동네방네에 자격증을 딴 신도들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 이쪽 지역이 문화적 소외 지역인지라 정월 대보름 제 등에서 공연도 했고, 작년에는 어버이날 행사도 도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형 불교 그림 즉 괘불입니다. 야외 행사에서 부처님을 대신하여 걸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귀해서 일반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박물관 등에서 볼 수 있고 큰 사찰에서 행사 시 일 년에 한두 번씩 걸고 하는 불화입니다.

이 불화 앞에서 스님은 범패를 하고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을 추게 됩니다. ? 49제나 천도재 등에서도 규모가 크다면 이렇게 합니다.-안정사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 있기에 야외 시위를 법회형식으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모습이라 그리 비췄나 봅니다.

질문: 지금 보고 있는 회의록이 그때 회의록인가? 안정사 측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앞서 국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지난 2003년 절을 보전해주기로 했으며

1. 안정사를 우회하여 도로를 개설할 것 2. 부득이 안정사 경내지를 통과해야 할 경우 안정사에서 수긍하는 대토지(이전부지)에 사찰을 이전해줄 것 3. 대토지에 안정사를 이전할 경우 2008년 중에 마무리해줄 것(회의록 기재) 입니다.

세간에 떠도는 돈을 많이 받기 위한 꼼수라는 소문은 수긍하기 힘들며 지금이라도 최초 원안대로 길을 내든지 아니면 안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안정사는 이제까지 사찰을 이용해서 돈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으며 국가에서 220억을 아끼려고 결국 절을 관통하는 쪽으로 시안을 잡은 것으로 이전 해줄 곳도 감정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절박한 상황으로 오히려 이상한 단체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모두 우리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도 현장을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언론이 무엇이 진실인지 알리겠습니까? 이곳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언론사가 단순히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기사를 쓴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진실을 가리는 게 언론이 아니라 추측이 아닌 현장 취재로 공정한 보도를 당부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는 집을 이주 대책 없이 밀어 부지고 사실을 왜곡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 어려운 질문에 기꺼이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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