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삼척 안정사 관련 ,, 국토청 직원 내가 국가다.
(1보) 삼척 안정사 관련 ,, 국토청 직원 내가 국가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6-26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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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까지 이 곳을 대변한 언론사 없어 사실이 왜곡 우려 -

 

삼척시 신기면에 위치한 안정사에 현재 삼성물산(신기-미로)이 공사 구간과 포스코건설 구간 편입토지의 지장물을 두고 안정사 측과 원주국토청 간의 갈등이 좀 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않고 내심 골만 깊어지고 있다.

또한, 안정사를 방문한 국토청 관계자가 "내가 국가다"라며 감정해서 집 한 채 지을 값이 안 나오면 받을 거냐? 라고 말한 것을 전하며 안정사 주지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가 분개했다.

지난 6. 18일(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보도에서) 원주국토청은 안정사 보상과 관련 보상금을 확정한 사실이 없으며 안정사와 근접하여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사실이나, 동 사찰의 경내지를 가로질러 4차로 개설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달라, 동 공사구간은 포스코건설(도계-신기)과 삼성물산(신기-미로)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구간으로 안정사 측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 삼성물산 구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됐으며, 포스코건설 구간은 편입토지의 지장물(임목 등)에 대한 사찰 측의 증거보전 신청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공사 중지가 처분이 결정된것 (해명)

이에 안정사는. 원주국토청이 사찰에 대하여 873백만 원의 보상가를 예정한 적이 없는 주장에 추진계획서가 있다. 고 말하며 국토청이 시공사에서 추정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시공사는 보상업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안정사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재산권 보장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고 사찰을 탄압하고 있으며 (공사 강행 추진 계획서 - 안정사 구간은 921백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강행. 보상금 873백만 원 공사 속개) 사찰 경내지를 불법으로 강제 수용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찰 측은 원주국토청이 사찰의 용신각을 석축 창고라고 속여서 강제 수용하고 대웅전 바로 20m 떨어진 곳에 4차선 도로가 낫고 처마 밑에서 법면(비탈 쪽) 공사를 하며 사찰 존립의 필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찰림을 강제 수용했으며, 3차례의 사찰 강제수용을 위한 불법 행정으로 보상가를 산정한 가운데 앞서 2차례는 박무익 청장이 보상가 산정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무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용 채결시킨 마지막 보상가 산정의 경우 지장물 조사나 감정 평가하지 않고 이 과정 또한 정당하다고 언론에 호도 배포했으며 지장물 조사나 감정 평가 시 소유주 입회가 필요 없다고 원주청 담당자가 현대불교 기자에게 말했다. 고 주장했다

원주국토청이 앞서 안정사 대웅전 및 기타 건물은 부채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본선 도로를 위해서는 수용이 불필요하며 필요시 간접 보상해주겠다. 그러나 감정해서 집 한 채 지을 값이 안 나오면 받을 거냐? 라고 비아냥 말했다고 밝히며,

안정사 측은 부채 도로 때문에 필요하다면 용신각은 왜 수용했으며 용신각 부분의 상세 공사도면을 제시하라 요구하며 작금 모든 행태는 사찰을 폐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위 내용에 국토청 담당자와 통화에서 이번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국가를 위한 사업으로 안정사 측이 요구하는 노선변경은 절대 불가하며 보상을 원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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