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국토부 공익성(사업인정) 검토" 제안 - 동자청, 제안 의미 없어
동해시, "국토부 공익성(사업인정) 검토" 제안 - 동자청, 제안 의미 없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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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검증 및 갈등해소 차원에서 검토 가치 충분

- 검토과정에서 부족한 점 보완 가능

- 사업인정 시에는 사업의 정당성 및 추진동력 확보

- 강원도와 동자청, 사업시행자의 수용여부가 관건

동자청 - 공익성 심의 거쳐 승인 된것

동해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익성 검토(협의)를 강원도와 동자청,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그동안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토부의 공익성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평가받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공익성을 보완하는 등, 경자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공익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인정 절차는 사업인정신청서가 중토위에 접수되면, 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익성을 평가하는 내용검토를 통해 공익성 보완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 중토위 의결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 공익성 검토를 통한 사업인정 절차 >

 

신청

접수

사전

검토

내용

검토

협의

위원회의결

통지

 

 

 

 

 

 

 

 

 

 

 

 

 

 

 

 

신청의

적법성

 

공익성

평가

 

공익성

보완등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검토기준은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로 이뤄진다. 형식적 심사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의견 수렴 및 사업시행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고, 실질적 심사는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으로, 특히 사업의 공공성 검토는 공공성과 공공기여도, 사업시행자의 재정 능력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게 돼 있다.

 동해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작금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토부로부터 공익성 검토를 받아보자고 제안한 만큼, 강원도와 동자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시가 국토부로부터 공익성 검토를 받을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공방과 갈등 국면을 행정의 틀에서 객관적으로 해결하자는 진정성 있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장기화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기에 공익성 검토를 거쳐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망상지구 공익성, 공공성, 여건 등 검토는 이미 산자부 상인 전에 국토부, 환경부 포함 중앙 전 부처에서 용역 관련 국토부 차관 포함 공익성 심의를 거쳐 승인 된것으로 동해시에서 다시 제안한 건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의 공공성>

 

사업의 명칭 또는 유형을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된 시설의 유형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시행목적의 공공성

 

공공시설의 설치 정도에 따라 공공기여도를 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영리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등 공공귀속의 정도를 검토하는 사업의 공공기여도

 

사업시행자의 유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의 공공성 검토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간 투자에 따라 민간이 사업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사업재원의 공공성

 

사업시행자의 자본조달계획 확인,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검토,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유사한 개발사업 수행실적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을 통해 설치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확인하고, 주된 시설이 사업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상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상위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이 상위계획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근거법률의 목적 및 상위계획의 부합성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공공시설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공공시설 귀속주체의 지속성, 사업을 통해 설치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확인하고, 주된 시설이 사업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상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주체의 지속성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시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설의 개방성,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접근의 용이성 등 시설의 대중성을 검토한다.

<수용의 필요성>

 

사익과 공익침해 등 피해최소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동의 비율을 검토하는 토지권원의 확보비율, 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소송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는 분쟁 발생 여부

 

공익실현을 위해 사업을 적시에 추진해야 하는 현저하고 긴급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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