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장, 안정사구간 보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원주국토청장, 안정사구간 보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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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사 측에 토지보상법령상 “기본조사 협조공문” 직접 전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은 국도38호선 태백―미로간 4차선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안정사 종교시설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위해 “토지 등 기본조사를 위한 협조공문”을 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찰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관리청은 안정사 구간의 편입되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하여 2007년부터 10년 동안 수차례 안정사측과 보상협의를 추진했으나, 안정사측에서 손실보상금 저렴, 자연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고, 토지보상법령상 편입토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현재까지 토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해 사업은 국가예산 관련 법령상 사업기간 연장없이 금년말까지 준공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상이 신속히 마무리되지 못하면 부득이 안정사 구간을 제외한 채 준공해야만 하며  미개통구간은 2차선 구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선형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이동거리 및 시간이 증가되어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고 청은 입장을 전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안정사측에서 토지보상법령상 절차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안정사 구간을 제외하고 금년말 도로공사를 완공할 수 밖에 없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국도 38호선 이용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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